미국 법원, 현대차 2천470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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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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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2천470억 배상 [사진=YTN 뉴스 캡처]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미국 법원의 배심원단이 현대자동차 차량의 교통사고와 관련해 2억4000만달러(한화 약 2470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미국 주요 언론은 지난 13일(현지시각) 몬태나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지난 2011년 현대차의 티뷰론 관련 교통사고 제조결함이 원인이었다고 판단해 이 같은 판결을 대렸다고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또 사망자들의 부모들에게 1인당 100만달러, 형제자매들에게 1인당 50만 달러를, 트레버 올슨의 유족에게 일실수입으로 260만달러를 배상하도록 했다.

지난 2011년 몬태나주 93번 고속도로에서 2005년형 티뷰론을 운전하던 트레버 올슨과 동승한 트레버의 사촌 태너 올슨은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 편 차선으로 달리던 폰티악 차량과 충돌해 숨졌다. 폰티악 운전자의 아내인 니콜 파커 셰퍼드도 숨졌고, 운전자 빈센트 셰퍼드와 두 자녀는 중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빈센트 셰퍼드는 트레버 올슨의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올슨 쪽은 티뷰론의 우측 전방 조향너클(차량 진행방향을 조정하는 장치의 한 부품) 결함으로 사고가 났다며 현대차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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