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강매 '꺾기' 규제, 상호금융권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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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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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강제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꺾기' 행위에 대한 규제가 상호금융권에도 도입된다.

타 조합의 여유자금을 예치 받을 수 있는 조합 요건도 마련도 마련되며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 비율인 예대율 산정 시 조합 간 예치금은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상호금융 관계기관과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의회는 조합을 자주 이용하는 저소득·저신용 서민층 보호 및 건전한 금융관행 정착을 위해 꺾기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꺾기 규제는 2011년부터 햇살론에 적용되고 있으나 은행 및 보험권의 규제 수준을 고려해 상호금융권에 공통으로 적용할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올해 상반기 중 세부 기준을 마련한 뒤 하반기 각 중앙회 예규 등에 반영해 시행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협의회는 예대율 산정 시 회원 조합 간 예치금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예치 받는 조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적기시정조치 조합이나 2년 연속 적자 조합은 제외하는 방안이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농협 220개, 수협 49개, 산림 50개 등 총 319개 조합이 여유자금 운용의 일환으로 1조904억원을 213개 타 조합에 예치했다.

이들 조합이 각 중앙회나 은행 등에 보관한 총 대내외 예치금은 농협 55조9000억원, 수협 3조5000억원, 산림 1조7000억원 등 총 61조1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자산규모 200억원 이상 조합이 예대율을 80% 이내로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예대율 관리를 위해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협의회는 부실 우려 조합에 과도하게 예치가 이뤄질 경우 예수 조합 부실화 시 예치 조합도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지난해 상호금융조합 총자산은 474조8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3.9%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2012년 8.7%보다 둔화됐다.

순이익은 1조2241억원으로 14%(2802억원) 줄었으며 연체율은 3.31%로 0.43%포인트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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