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익 해소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상호금융권은 앞으로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 대출의 30%,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범위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최근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여신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관련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부실가능성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규모는 지난 2016년 말 19조400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85조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유동성 비율 규제도 도입된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기존만기 3개월 이하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되, 자산 규모가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조합은 90% 이상, 300억원 미만인 조합은 80%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상환준비금 예치비율 상향은 내년 12월 상환준비금을 2023년 1월 중앙회에 예치하는 것부터 적용되며,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와 유동성비율 규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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