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모범음식업소 신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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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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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 양주시는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모범음식업소 신규신청을 다음달 13일까지 접수한다.

모범업소 신규신청 대상은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받은 업소(현 영업주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업소)와 집단 급식소(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이며, 양도․양수로 인한 영업자 지위승계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심사지정이 가능하다.

모범음식업소로 지정되면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모범업소 지정증 및 표지판 제작교부 ▲지정 후 2년간 출입․검사 면제 ▲각종 매체를 활용한 업소 홍보 ▲업소환경 위생개선을 위한 위생물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일부 잘못된 이야기로 모범업소 지정신청을 기피하고 있으나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행정적인 간섭보다는 업소 운영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관내 업소들의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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