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업소 신규신청 대상은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받은 업소(현 영업주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업소)와 집단 급식소(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이며, 양도․양수로 인한 영업자 지위승계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심사지정이 가능하다.
모범음식업소로 지정되면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모범업소 지정증 및 표지판 제작교부 ▲지정 후 2년간 출입․검사 면제 ▲각종 매체를 활용한 업소 홍보 ▲업소환경 위생개선을 위한 위생물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일부 잘못된 이야기로 모범업소 지정신청을 기피하고 있으나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행정적인 간섭보다는 업소 운영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관내 업소들의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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