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2일 발부됐다.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씨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는데다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은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등 3가지로 액수는 1천억원대에 이른다. 관련기사 금수원 신도들 자진철수 검찰에 금수원 개방…"22일부터 집회 없다" "유병언과 유대균은 어디에 숨었나"…검찰, 내부자 제보에 의존 #구속영장 #도주 #법원 #유병언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