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병언 도주 판단" 구속영장 발부(2보)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2일 발부됐다.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씨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는데다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은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등 3가지로 액수는 1천억원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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