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스위스 연방법원은 “나치식 인사는 개인이 단순히 신념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종차별적 이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의도에서 비롯됐을 경우에만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결해 지난해 하급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앞서 지난 2010년 8월 스위스 연방의 출범 장소인 뤼틀리 초원에서 150명의 시위대와 함께 있던 한 남성이 국가에 대한 충성 서약 제스처 대신 약 20초 동안 나치식 거수 인사를 했다. 이 남성은 이로 인해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스위스 연방법원은 “이런 제스처는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로 인종차별적 이념을 유포하거나 홍보하고 선전할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두달 전에 대통령과 6명의 각료들이 참여하는 연방평의회는 나치식 인사와 스와스티카 문장을 금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재 독일과 오스트리아, 체코 등은 공공장소에서 나치식 인사를 하면 범죄로 간주해 처벌한다.
또한 스위스 연방법원은 별도의 판결에서 타인을 ‘외국산 돼지’ 혹은 ‘더러운 망명신청자’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모욕적인 언사일 수 있지만 이런 표현은 독일어권에서 흔히 사용되는 욕설”이라며 “인종차별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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