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지난해 개정된 국회법을 기준으로 내린 판단을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야구협회장인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과 한국e스포츠협회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 등이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 29조는 현역 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 종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불가 통보를 받으면 해당 직무와 업무를 정리하도록 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