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 납세자 성실신고 가이드라인'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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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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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조사 규정·수출입 업무 애로 해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 납세자를 위한 성실신고 가이드라인이 발간됐다.

관세청은 수출입 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 납세자를 위한 성실신고 가이드라인(책자)’을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책자는 관세납부제도 또는 관세조사에 대한 규정을 알지 못해 수출입 업무 애로를 겪는 기업들에게 도움을 줄 전망이다. 책자는 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관세행정과 종합적인 성실신고 방안을 볼 수 있다.

책자 내용에는 △통관 전‧통관 시‧통관 후 등 수입 흐름별 성실납세신고 방법 △납세자가 자주 범하는 신고 오류 사례 △고용창출 우수기업 관세조사 유예제도 △관세조사 대응 준비사항 △관세조사 이후 납세자 권리구제 등이 담겼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 책자를 납세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책자 형태로 제작해 전국세관, 관련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 무역관련 기관·단체 등의 자료실 및 민원실에 비치할 것”이라며 “관세청 홈페이지에 전자책(e-book) 형태로도 게시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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