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주택·도로·수자원 등 국토 분야는 국민 안전과 직결돼 있어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완성된 시설물뿐만 아니라 건설공사 현장에서도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소가 많아서다.
이에 따라 우리 국토 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공공기관들은 전반적인 시설물 및 재난 대응 태세, 위기관리 매뉴얼 등을 점검하고 있다.
전국 66만가구의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안전 분야'재난 관리 위기대응 매뉴얼'과 임대주택 분야 '임대주택 재난 관리 위기대응 매뉴얼'을 수립·적용 중이다. 연 평균 390개의 건설현장을 관리하는 만큼 재난 및 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 담당 인력을 상주시키고 대응 체계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전국의 댐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K-water)도 국가기반체계 보호분야인 댐과 광역정수장,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 취약요소·인명피해우려시설 등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자연재난과 시설사고, 시스템사고 등 위기 유형과 발생 원인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해 체계적으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전국의 산하기관 단위로 지자체, 군부대, 경찰, 소방관서 등 유관기관과 '재난복구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고속도로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K-water와 '하천횡단시설물 재난·재해 예방 지원협약'을 맺고 고속도로 교량 및 보 공도교 안전성 강화에 나서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시설물을 대폭 확충하기도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