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청해진해운에 26일자로 기한이익상실 통보를 했으며, 곧 담보물 경매 등 담보권 실행 절차를 밟게 된다.
기한이익이란 대출고객이 만기일까지 대출금 전액을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이다. 기한이익을 상실하면 만기 전이라도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
청해진해운은 200억원가량을 시중은행으로부터 차입했으며, 이중 산업은행의 대출잔액은 16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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