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만기 후 정기 예·적금 상품에 적용되는 금리도 낮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정기 예·적금 중 만기 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10조1923억원(134만5000건) 수준으로 전체 예·적금 중 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만기 6개월 초과 및 1년 초과 예·적금 비율은 각각 53.2%, 37.0%로 조사됐다.
일반적으로 예·적금은 예치기간이 길수록 높은 금리가 적용되지만 만기가 지난 정기 예·적금의 경우 장기간 예치할수록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일부 은행의 경우 1개월만 초과해도 0.1% 수준의 금리가 적용돼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은행들은 정기 예·적금 만기가 도래한 사실을 통지하고 있으며 통지 시 만기 후에는 약정이자보다 낮은 이자율이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고객이 장기간 인출하지 않을 경우 이자 지급액이 매우 적다는 점을 적극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신규 정기 예·적금 가입 시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만기 후 이자율에 대한 설명이나 만기 후 자동 재예치 또는 지정계좌 자동이체 서비스 등을 확대 시행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또한 만기 경과 예·적금을 찾아가도록 고객에게 주기적으로 통지하는 등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더불어 향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예금금리코너'에 은행별 만기 후 이자율을 비교 공시하고 보험, 저축은행 등에서의 유사 사례 여부 대한 실태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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