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박근혜 책임져라' 선언 전공노 위원장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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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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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안전행정부가 청와대 게시판에 실명으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글을 올린 전국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에 대해 법령 위반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2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안행부 공무원 단체담당관 직원 3명이 지난 23일 이 위원장의 원소속 기관인 전남 광양시청을 방문해 노조 활동이 휴직사유에 해당되는지 등을 파악했다.

앞서 이충재 위원장은 지난 20일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이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안행부 관계자는 "아직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않았다"며 "단순한 확인 작업을 위해 출장 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합법노조 지위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또 공무원 신분인 이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밝혔다는 점에서 사실상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9일 대국민담화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는데도 세월호와 관련해 정부에 비판적 의견을 밝혔다는 이유로 징계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이충재 위원장은 지난 3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7대 임원선거 재투표를 통해 위원장에 선출돼 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직도 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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