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공직선거법」제108조에 따른 것으로 누구든지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표가 금지되는 여론조사에는 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까지 포함되며, 금지기간전에 조 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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