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성某씨 (남,41세)는, 2013년 11월경 피해자 임某씨와 동업관계인 이某씨(남,45세)로부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채업자 피의자 윤某씨를 소개하여 공장 기계를 담보로 1억여 원을 빌려 주었으나 갚지 않자,
2013년 12월 4일 천안의 某 주점에서 사건외 이某씨와 만나 피해자 임某씨가 채무변제 의사가 없고 동업자인 이某씨도 한패임을 알고 가슴을 흉기로 찌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를 부산으로 유인,
2013년 12월 27일 18:00쯤 윤某씨가 “담보를 제공하면 돈을 더 빌려 주겠다”며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모 식당으로 유인하여 식사를 마치고 21:00쯤 식당에서 나와 성某씨 등 공범들이 기다리고 있는 500미터 떨어진 범행현장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교대로 목을 졸라 살해 한 후, 시체를 차량 트렁크에 싣고 300미터 가량 떨어진 인근 밭으로 운반하여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매장하고 피해자의 차량은 범행지로 11킬로미터 떨어진 某 폐차장에 차량 해체를 시도하였다.
통신수사 및 탐문수사를 통해 차량 처분자 신某씨를 특정하여 2014. 4. 17.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某 폐차장에서 피해자 차량을 발견, 압수하고, 피의자 성某씨, 최某씨, 박某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2014년 5. 21. 06:00 최某씨를 청도의 여관에서, 같은날 11:20 성某씨를 부산시 해운대구 노상에서, 같은날 16:10경 부산시 광안리에서 윤某씨를 각각 체포하여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부산 강서구 강동동의 밭에 암매장한 사체를 확인하여 구속하였으며 달아난 박某씨의 신병확보를 위해 공조수사 요청하는 등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아산경찰서장 서정권은, 범인들이 완전범죄를 노리고 증거인멸을 시도하여 수사 초기부터 사체가 없어 범죄 혐의 인정이 쉽지 않았으나 모든 범죄는 흔적을 남겨 검거될 수밖에 없다는 교훈아래 끈질긴 수사로 검거하게 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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