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조회 후 수령 대상자가 해야 할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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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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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금조회 [사진=해당 기사와는 무관함]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국세청 환급금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수령 방법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국세청은 지난 14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국세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회를 마친 수령 대상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분증과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된다. 다만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이번에 국세 환급금 대상자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이자배당소득자 등이 대부분이며 미수령환급금은 대부분 10만원 이하 소액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세청 환급금조회, 국세청이 어디 있더라?", "국세청 환급금조회, 간단하네", "국세청 환급금조회, 보너스 받는 기분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용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못한 국세청 환급금조회 서비스 홈페이지 대신 안전행정부가 운영하는 정부 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를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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