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농협은행은 "드림리츠에 대한 파산신청 등 드림리츠를 파산시키기 위한 절차를 전혀 진행한 바 없으므로, 농협은행이 드림리츠를 파산시켰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습니다.
농협은행은 "드림리츠가 사업수행능력 부족,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다수 계약자들의 계약해제 주장, 허위·과장 분양광고로 인한 분쟁, 시공사에 대한 무리한 공사대금 감액 요구로 인한 공기지연, 탈세혐의를 포착한 국세청의 100억원에 이르는 가산세(국세 총액 약 1000억원) 부과로 파산 위기에 이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농협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이 공매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파산 위기에 직면한 드림리츠가 대출원리금 상환을 연체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원 역시 '대주단이 드림리츠의 일방적 잔금유예에도 불구하고, 잔금 미납 계약자들과의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아파트에 대한 공매를 진행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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