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10대 증권사 가운데 삼성증권, KDB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를 비롯한 8곳이 2013년부터 10억~30억원에 이르는 돈을 들여 아웃도어세일즈(ODS) 시스템 구축을 마쳤다.
수익성 악화로 지점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새 고객을 잡을 수 있는 ODS 마케팅이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돼서다.
방판법 통과로 ODS가 가능해지면 증권사 영업직원은 직접 고객을 방문, 태블릿PC를 비롯한 모바일 기기를 통해 종합적인 포트폴리오 컨설팅 및 상품 판매를 할 수 있다.
지점 방문 없이 태블릿PC에서 구현되는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나 증권사는 아직 상품 판매를 비롯한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지 못 하고 있다.
법 개정이 표류하면서 현재 증권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컨설팅 과정에서 상품설명 또는 단순 계좌개설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주가연계증권이나 파생결합증권 청약, 신탁과 해외채권, 펀드 가입 기능도 개발했지만, 법 개정이 안 돼 입금은 따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존 방판법은 증권사가 상품을 팔았을 때 소비자가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증권사가 방판에 나설 엄두를 못 내는 이유다.
국회는 4월 방판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세부사항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법안심사를 미뤘다. 불완전판매 우려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는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투협은 금융투자상품 방문판매 시 방판법 적용 배제가 가능한 상품 및 계약을 열거하는 방식을 제안하기로 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상품을 채권, 파생결합증권, 펀드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초 방문 시 구매를 권유한 날로부터 3일간 숙려 기간을 두는 것도 넣기로 했다.
계약체결 후 3일이 지난 후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이전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투협 증권지원부 관계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계약 서류는 기획재정부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전송되고 기기에 남은 파일은 삭제된다"며 "본사 역시 계약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불완전판매 우려가 없다"고 말했다.
실명확인이 가능할 뿐 아니라 자격을 가진 정식 임직원만 방문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점도 투자자를 배려한 점이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는 "4월 논의를 통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는 대부분 해소됐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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