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누리당은 6·4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부인이 공천헌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승우 의원에 대해 탈당을 권유키로 27일 결정했다. 과거 ‘차떼기’ 논란이 재연될 경우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예상돼서다.
새누리당 경대수 윤리위원장은 이날 중앙윤리위원회의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의원에 대한 탈당 권유를 골자로 한 징계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경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공천헌금 의혹 사건은 새누리당이 추구하는 깨끗한 정치문화와 쇄신문화에 위배된다”며 “당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한 데 대해 당헌·당규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탈당 권유 이유에 대해 “유 의원이 직접 헌금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점과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에 의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당헌·당규상 탈당 권유 10일 이내에 탈당서를 중앙당에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 처리된다.
한편 유 의원은 전날(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생활 40년 중 한 차례도 금전 문제로 구설에 오른 적이 없다”며 “만약 그런 경우가 한 건이라도 있다면 바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검찰에 자진 출두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경대수 윤리위원장은 이날 중앙윤리위원회의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의원에 대한 탈당 권유를 골자로 한 징계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경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공천헌금 의혹 사건은 새누리당이 추구하는 깨끗한 정치문화와 쇄신문화에 위배된다”며 “당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한 데 대해 당헌·당규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탈당 권유 이유에 대해 “유 의원이 직접 헌금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점과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에 의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당헌·당규상 탈당 권유 10일 이내에 탈당서를 중앙당에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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