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드림타워 사업…찬·반 주민투표로 결정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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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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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림타워' 관련 임시회, 오는 29일 오후 2시 소집, 공고

▲드림타워 조감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중국자본이 투입된 ‘드림타워’ 초고층 빌딩 사업이 야당 도의원들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도의원을 주축으로 한 일부 무소속, 교육위원들은 ‘드림타워’와 관련, 임시회를 내일(29일) 오후 2시에 소집, 공고했다.

이들은 드림타워 사업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통해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되도록 도지사를 상대로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하는 내용의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사업 찬 · 반 주민투표 청구의 건’으로 28일 상정했다.

임시회 상정에 서명한 도의원은 박희수 의장을 비롯, 강경식, 김명만, 김태석, 박규헌, 박원철, 박주희, 방문추, 소원옥, 안동우, 안창남, 위성곤, 이석문, 방문추, 현우범 의원 등 15명이다.

이들은 상정 이유에 대해 “드림타워 승인절차에 대해 도가 이달안에 마무리하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며 “드림타워 사업은 인허가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도 불구하고, 중국자본 투자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환원, 경관파괴, 재난과 안전, 일조권, 교통혼잡 등 논란이 큰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과 주민의 복리 및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주민투표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공고 이유를 댔다.

또 “주민투표 실시를 통해 합리적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의 주민투표 청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주민투표법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대상을 정해놓고 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으면 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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