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마귀 제거하려다 손가락 절단된 고교생에 의사 7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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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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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사고]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조휴옥 부장 판사)는 사마귀 제거 시술로 손가락이 절단된 고등학생 A군과 부모에게 피부과 의사 김모씨는 총 7636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012년 오른쪽 검지 손가락 끝에 난 사마귀를 제거하기 위해 동네 판 피부과를 방문했다. A군은 국소 마취주사를 맞고 심한 통증을 호소하다 20분 만에 종합병원 응급실로 달려갔다. 하지만 A군의 손가락은 하얗게 괴사한 상태였고 혈류 개선제를 투여했으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열흘이 지난 뒤 A군은 손가락 절단 수술을 받아야 했다. 

재판부는 "A군의 손가락이 괴사한 것은 의사 김씨가 국소 마취를 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마취제를 주사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김씨는 사전에 괴사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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