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안성시보건소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의 수확기인 6월 한 달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내달 16 ~ 17일 경찰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에 마약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된 장소에 대한 단속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나 가축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득한 자 외에는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이다.
시 보건소와 각 읍 면 동 등에서는 관내 주민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처벌 받지 않도록, 파종행위 예방을 위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도 계몽 활동을 전개 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불법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 할 경우 반드시 보건소(678-5722)나 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청(8053-4572)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 보건소는 6월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하고, 자수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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