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9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영등포구 신길밤동산 정비예정구역 등 4개 구역 해제 안건을 원안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성동구 사근1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에 따라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했고, 영등포구 신길밤동산 정비예정구역 등 3개 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다.
이번 해제 대상지는 △영등포구 신길밤동산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신길1동 1, 신길7동 1347) △성동구 사근1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영등포구 대림3동 786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관악구 난곡2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신림동 624) 등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