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소속사 "증인 신분으로 법원 출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5-30 17:2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비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가수 비(본명 정지훈)이 증인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비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30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비가 지난 28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판에서 증인 신분으로 출석해 디자이너 박 씨가 오랜 기간에 걸쳐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음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박씨는 비가 소유한 청담동 건물에 보증금 1억원, 월세 400만원에 임대계약을 맺고 입주했다. 이후 박씨가 지난해 9월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않자 비가 박씨를 상대로 지난 1월 소송을 냈고, 박씨는 "비가 건물을 수리해주지 않아 그림이 훼손됐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박씨는 해당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고, 상고심에서도 원고 패소했다.

그럼에도 박씨는 지속적으로 비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비방을 이어갔고 고소를 하는 등의 행동을 보여왔다. 이에 비는 결국 박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박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7월 4일 진행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