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해수욕장 바가지 요금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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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0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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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시요금 초과 징수, 등 해수욕장 주변 물가안정 대책 추진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 부산시는 해수욕장 개장에 따라 6월부터 9월 10일까지 지역 내 7개 해수욕장과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표시요금 초과 징수, 가격표 미게시 행위 등 불공정 상행위 근절을 위한 ‘해수욕장 주변 물가안정 대책 추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물가안정대책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운대, 송정, 광안리, 송도, 다대포, 일광, 임랑 등 지역 내 7개 해수욕장과 주변 공원 등 행락인파 집중지역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바가지요금 등 고질적인 병폐를 근절하고, 업주의 자율적 참여유도로 건전한 여름 휴가문화 조성 및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실행 1단계(6. 30.까지), 실행 2단계(7. 1.~9. 10.)로 수립해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단계인 6월중에는 해수욕장 주변 및 관광·행락지역의 개인서비스요금 및 공산품, 피서용품, 기념품 등에 대한 물가 실태조사 실시, 행락지 입구에 물가안정에 대한 홍보내용을 담은 입간판 또는 현수막 설치, 방문객들이 잘 볼 수 있는 출입구·벽 등에 가격표 게시, 시민단체·번영회 등과 함께 물가안정을 위한 합동캠페인 등을 실시해 민간중심의 자율적인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본격 피서철에 속하는 2단계인 7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는 해수욕장 관리사무소, 해변 행정봉사실, 인근 행정기관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 불공정 상행위 신고에 대한 현장대응 및 관련부서 통보, 시 및 자치구·군 관련부서 물가관리대책 상황실 운영, 물가지도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음식점, 매점, 숙박업소, 피서용품 대여점 등에 대한 적극적인 물가동향 감시 및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부산시는 물가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서비스요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피서지 인근의 착한가격업소 정보 검색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및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해수욕장 7개소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해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 등의 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하는 한편, 14개반 76명으로 구성된 물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가격표시 위반 23건, 부당요금 신고접수 2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한 바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에도 해수욕장 물가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해 시민 편의 도모 및 전국 각지에서 몰려 올 피서객들에게 부산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기고, 아름다운 부산의 바다에서 여름철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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