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백경현 구리시장 후보, 'SMS 괴문자' 경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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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0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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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백경현 새누리당 구리시장 후보 측은 2일 "'출마포기 매수 백경현 후보 연루 조사중'이라는 휴대전화 메세지가 무차별적으로 발송돼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백 후보 선거사무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유포된 '출마포기 매수설'로 인해 시장 선거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백 후보 측은 "투표일에 임박해 백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고의적인 의도가 명확하다"며 "시장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즉시 경찰에 고발했다"라고 주장하며 경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백 후보 측은 이번 사건의 배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지난 1일 오후 6시 50분께 백 후보에게 '031-552-0223' 발신번호로 '구리선관위 출마포기 매수 시도 검찰 고발, 백경현 후보 연루 조사중'이라는 문자메시지가 전송됐으며, 이후 45분 뒤 동일한 발신번호로 두 번째 문자메세지로 전송됐다.

백 후보 측은 이날 자정께 구리경찰서에 문자메시지 발송자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고발 후 문자메시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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