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평가 1등급이라더니…삼성화재 불완전판매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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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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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을지로 삼성화재 본사.[사진제공=삼성화재]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2013년도 금융감독원 민원발생평가 결과 삼성화재 1등급(우수) 획득’(삼성화재 홈페이지 메인화면)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금융감독원 제재 내용 공개안)

지난해 민원발생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며 자랑해 온 삼성화재가 과거 불완전판매를 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불완전판매 관련 보험업법 규정을 위반해 지난달 20일 과징금 4000만원, 임직원 3명 주의 조치를 받았다.

불완전판매는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에 대한 기본 내용이나 투자위험성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민원과 직결된다.

삼성화재는 2011년 7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전화를 이용해 보험계약 1224건을 기존 보험계약 소멸 전후 1개월 내에 신규 청약케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다.

또 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필서명, 녹음, 녹취 등을 유지 및 보관하지 않은 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 소멸시켰다.

삼성화재는 같은 기간 소속 보험설계사 8명이 전화를 이용해 338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해당 보험설계사 전원에 대해 손해보험모집 업무정지 60일 처분을 내리고,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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