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저지른 정보통신공사업체 티지오에 대해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및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조정 행위를 한 티지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따르면 티지오는 경기도 포천시 인근 군부대 ‘국방 광대역 통합망 구축공사 중 전송망 구축 및 장비설치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추가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특히 티지오는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 금액을 증액 조정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을 증액조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티지오는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티지오는 공정위 심의 전인 지난해 10월 뒤늦게 추가공사 대금 1억8193만원을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했다.
유중곤 서울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은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를 위탁할 경우 사전 물량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발급해야하나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라며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대금을 증액조정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 조정해 주지 않은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제재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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