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교통질서 수호위해 도입한 ‘교대 보초제’ 여론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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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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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저우 = 중궈신원왕]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인의 교통안전 의식 부재에 따른 심각한 교통법규 위반 관행이 끊임없이 문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한 지역에서 고육지책으로 마련한 ‘교대 보초제’에 대한 찬반양론이 일고 있다. 

3일 징화스바오(京華時報)에 따르면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 한양(漢陽)구에서 최근 도입한 ‘교대 보초제’가 시행 1주일 만에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

‘교대 보초제’는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하다 적발된 자는 또 다른 위반자가 등장할 때까지 적발된 장소에 서서 보초를 서야 하는 처벌 규정으로 해당 시에서 지난달 말부터 시행했다. 

한양구 도시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에는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10위안의 벌금을 물렸으나 이에 대한 경찰과 시민간 언쟁이 끊이지 않아 골머리를 앓아왔다. 이에 시 정부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무질서한 교통법규 준수의식을 개선하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대 보초제’를 도입했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벌금제와 비교해 시민들의 참여도가 높고, 교통위반 사례도 줄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처벌제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처벌제 도입 이후 1주일 만에 교통위반자가 50%나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는 시민의 자유를 구속하는 행위는 비문명적 처벌규정이며, 처벌 시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개인적으로 차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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