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5개 의약단체와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했다.
7개 유형 중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는 공단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내년도 평균인상률은 2.22%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국정과제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을 고려해 전년도 2.36% 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 규모는 6718억원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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