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는 △고압가스 무허가판매 △용기 운반차량 야간 불법주차 △LPG용기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등 3종의 신고대상 추가와 불량용기 판매 등 기존 신고대상 7종 중 일부의 금액 인상이다.
확대 후 운영되는 전체 포상금 지급규모에 따르면 무허가 충전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무허가 고압가스․LPG판매사업은 50만원, 불량용기 충전·불법사무실·불법용기보관실·불법차량·불량용기 판매·불법주차 등은 각 10만원, 공급시설 소비자 부담 행위는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키로 했다.
포상금 지급은 신고내용에 대해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처분요구 또는 조사 의뢰가 진행될 경우 대상에 해당된다. 이후 가스안전공사의 통보가 이뤄진 뒤 포상금 지급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10월부터 구성된 기동단속반 운영으로 연 인원 493명을 동원, 283개 사업장를 단속해 불법행위 사업자 65개소(충전 36, 판매 21, 검사기관 8)를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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