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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 설계·감리업체 범건축종합건축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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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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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주자 계약해지 이유 '건축설계 및 감리 용역' 취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대형 설계·감리업체인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가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방적으로 건축설계 및 감리 용역위탁을 취소한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해 시정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발주자의 계약해지를 이유로 제인종합건축사사무소에게 위탁한 건축설계 및 감리 용역을 취소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한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는 지난 2008년 8월 22일 버자야제주리조트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예래동 소재 대규모 리조트단지 개발관련 건축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했다.

이 후 10%에 해당하는 업무를 같은 도에 소재한 제인종합건축사무소에게 위탁했으나 2012년 9월 26일 발주자와 계약 해지를 이유로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한철기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의 위탁취소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발주자의 계약해지가 아닌 계약내용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한 위탁취소행위”라며 “동일한 유형의 법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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