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은 일부 관련제품들이 식품용 하수오와 백수오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약품용 하수오와 백수오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이들 제품 중에는 식품용 백수오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수오를 사용한 것처럼 국민들을 속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2건 있었으며, 제품의 효과를 과대광고해 적발된 사례도 3건이나 됐다고 한의협은 지적했다.
현재 TV와 인터넷 쇼핑 등에서는 하수오, 백수오로 만든 각종 건강기능식품이 판매되고 있다.
한의협은 “현재 시판 되고 있는 하수오, 백수오 건강기능식품은 말 그대로 명백한 식품이며, 한의원과 한의병원 등에서 처방되는 의약품용 한약재와는 엄격히 구분된다”며 “의약품용 하수오, 백수오는 관능 및 정밀검사, 잔류오염물질검사 등 식약처의 엄격한 품질검사를 통과한 한약재로, 한약재가 아닌 식품으로 유통되고 있는 하수오, 백수오와는 안전성과 효능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식약공용품목의 축소 및 재분류와 식약공용품목 3종 이상 식품원료 사용 제한, 식약공용품목의 안전성 확보 가이드라인 제정 등의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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