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동안경찰서(서장 이재술)가 편의점, 금은방, 여성1인 운영업소 등 강력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354개 업소를 대상으로 동보문자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이는 편의점‧금은방과 같은 현금다액취급업소의 경우, 상시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 범죄에 쉽게 노출돼 있고 짧은 시간에 범죄가 이뤄진다는 특성 때문에 사전 범죄예방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미용실 등 여성1인 운영업소도 비용부담 등 문제와 “설마 내 가게에는..”이라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방범시설물 설치율이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범죄예방에 중점을 두고,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현금다액취급업소와 미용실 업주 총 354인을 대상으로 강력범죄 발생시 메세지를 발송할 수 있는 동보문자시스템을 112종합상황실 내에 구축했다.
이 서장은 “인근에 발생한 범죄를 공유함으로써 같은 업종 업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킨 결과 14년도 현금다액취급업소 내 강력범죄 발생이 전혀 없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강력범죄가 절대 발생하지 않는 동안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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