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과거 기록∙기업 비방하는 악성댓글 모두 비켜!” 인터넷 보안관 ‘뉴스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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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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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라이프팀 기자 = 유기농 전문 식품을 판매하며 주부들 사이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A업체는 최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유인즉슨 이 업체를 따라 비슷한 콘셉트를 내세워 후발주자로 나서고 있는 B업체가 인터넷에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이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아챈 A업체는 법적 대응을 하기로 나섰지만 이미 각종 인터넷 게시판과 SNS 등에 퍼진 비방 글은 도저히 막을 수 없었다. A업체의 식품과 관련된 허위 사실이 인터넷과 SNS 공간에서는 그야말로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A업체 홈페이지의 게시판에는 각종 항의 글이 넘쳐나고 항의 전화가 빗발쳐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

이렇듯 잘못된 소문과 악성 댓글로 인해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예전만 해도 시간의 경과와 함께 자연스럽게 이러한 부정적인 이슈가 사라지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SNS의 폭발적인 구전력(口傳力)으로 인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범위까지 이슈들이 전달되기도 한다. 회사의 기밀이나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면서 기업의 이미지가 한 순간에 추락하는 경우도 부지기수.

이는 비단 기업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일반인 또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들이 인터넷상에 노출되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인들과 교류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SNS의 게시물들이 악의적으로 인터넷에 유포되는가 하면 생필품처럼 소지하게 되는 스마트폰을 분실하면서 기기 안에 저장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이 무분별하게 게시돼 피해를 보는 일반인 또한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상담 건수가 17만 건을 넘어섰을 정도라고.

위의 통계를 보듯이 기업 및 개인의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지만, 피해당사자가 직접 명예훼손 및 비방성 글에 대한 삭제요청을 하기에는 큰 무리가 따른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인터넷상에서의 ‘잊힐 권리’가 새롭게 주목 받고 있다.

유럽사법재판소가 구글 고객의 데이터 삭제 요구 권리를 인정한 판결을 계기로 주목 받기 시작한 잊힐 권리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과거 자신의 글과 사진, 동영상을 삭제할 권리를 말한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와 유사한 판례를 찾기는 어렵지만, 피해자를 대신해 인터넷상의 게시물 삭제를 도와 잊힐 권리를 보호해주는 서비스는 있다.

인터넷 평판 관리 전문 ‘뉴스케어’가 그 주인공. 뉴스케어가 내세우는 일명 ‘삭제대행’ 서비스는 말 그대로 인터넷과 SNS에서 퍼진 유언비어, 악성 댓글, 개인정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일일이 찾아내 대신 삭제해주는 서비스다.

이미지가 곧 브랜드 가치로 이어지는 기업들, 악성 댓글과 허위 비방글로 고통 받던 유명인과 연예인들, 개인정보 누출로 피해를 입어도 하소연할 곳 없었던 일반인까지 모두 뉴스케어의 삭제 대행 서비스를 통해 잊힐 권리를 누리고 있다.

뉴스케어 관계자는 “기업을 향한 허위 비방글과 개인의 신상정보 노출까지 피해사례가 잇따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잊힐 권리를 주목하기 시작했다”며 “뉴스케어는 피해자들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은 물론 삭제를 위해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켜주고 있다”고 말했다.

뜻하지 않은 인터넷 상의 부정 게시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면 뉴스케어의 삭제 대행 서비스를 눈 여겨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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