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ICR센터 공정거래소송 삼심제 관련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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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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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고려대학교 혁신·경쟁·규제법센터(ICR센터)가 공정거래소송 3심제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주제로 19일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국내외 정책담당자, 학자, 실무가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기획세미나를 개최한다.

공정거래소송 삼심제와 관련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1부에서 강구욱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행정소송 심급 구조에 관한 비교연구라는 제목으로 3심제 전환을 주장하고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사건처리 절차 및 불복절차라는 제목으로 현행 절차의 보완이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표할 예정이다.

외국에서는 하야시 슈야 일본 나고야대 로스쿨 교수가 지난해 말 일본에서 이뤄진 3심제 전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소개와 평가를 발표하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마리아 코폴라 변호사가 미국 FTC의 사건처리 및 불복소송절차를 소개한다.

2부 패널토론에는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오은경 대한변협 사무차장(변호사),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성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센터장, 윤소정 소비자단체 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과 조성국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해 찬반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ICR센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하는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절차의 발전방향 모색” 세미나 시리즈 중 두번째 행사다.

지난 2월엔 세미나 시리즈의 첫 행사로 네이버·다음 동의의결안의 배경 및 내용과 향후 전망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주제에 관해 학계, 관계 정부기관, 시민단체, 실무계 등의 전문가들을 망라해 주제와 관한 이론과 실무를 심도있게 살펴보고 찬성과 반대 양쪽의 견해를 충실히 소개하고 토론해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제도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을 현재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로 하는 2심제에서 서울행정법원 등의 관할로 전환해 3심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국회와 법조계 등에서 거론되고 있다.

이는 경제 전반의 시장규율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은 물론 기업들의 방어권 보장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법체계에까지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과 방향 등에 대한 진지한 학술적 논의가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어 자칫 부실한 결과를 낳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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