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4월부터 전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계열사와 주식거래 공시를 내놓았다.
삼성생명은 13일 삼성물산 지분 748만주(5%)를 삼성화재에 시간외대량매매로 팔았다. 반면 삼성생명은 같은 날 삼성화재로부터 삼성화재 주식 189만주를 사들여 지분을 10%에서 15%로 늘렸다.
삼성생명은 5월 9일에도 삼성선물 지분 103만주(41%)를 삼성증권에 넘겼다. 대신 3세 경영인인 이재용 부회장ㆍ이부진 사장ㆍ이서현 사장과 삼성증권, 삼성중공업, 삼성화재, 기타주주로부터 삼성자산운용 주식을 사들여 100% 지분을 확보했다.
물론 삼성생명이 지주전환을 마치기 위해서는 삼성화재와 삼성증권 지분을 3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삼성카드(34%) 지분도 삼성전자(37%)보다 늘려야 최대주주에 오를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1000만주(7%)에 대한 장부가는 취득원가(4조원) 대신 시가(전일 종가 기준 15조원)로 잡아야 한다.
보험업법은 삼성생명을 비롯한 보험사에 대해 계열사 지분 보유 한도를 자산(3월 말 196조원) 3%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유예기간 5년 안에 초과분을 처분해야하는 상황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지주전환은 증권가나 언론에서 제기하는 시나리오일 뿐"이라며 "금융 계열사 지분을 사들인 것도 사업 시너지 제고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재벌 보험사 가운데 제조업을 지배하고 있는 곳은 삼성생명뿐"이라며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가 이번에 불발돼도 정권 교체기마다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화재가 삼성물산 주식을 삼성생명으로부터 사준 것도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성명에서 "삼성그룹이 삼성물산에 대한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 보험 계약자에 위험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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