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 변호사 등 전문분야 재취업 제한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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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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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퇴직관료의 재취업 때 강한 잣대를 들이대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전문자격을 가진 퇴직관료의 전관예우를 차단하는 조항은 빠졌다.

18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 담화문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개정안 및 시행령 개정안'을 전날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른바 '관피아' 척결을 위한 것이다.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취업제한제도를 대폭 강화시킨 게 골자다.

먼저 취업제한 대상을 영리분야의 기존 사기업체에서 비영리까지 확대한다. 안전감독‧인허가 규제‧조달과 직결된 공직유관단체, 대학 및 학교법인, 종합병원이나 관련법인, 일정 규모의 사회복지법인이 해당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기업체 규모 기준이 '자본금 10억 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 원 이상'으로 하향조정됐다.

취업제한 기간은 현행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2급 이상 고위공직자라면 취업을 제한하는 직무관련성 기준이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에서 '퇴직 전 5년간 소속 기관'으로 대폭 강화된다.

더불어 퇴직 후 10년간 취업한 기관, 취업 기간 및 직위 등의 취업이력이 공시된다. 모든 취업심사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문제는 이번 '관피아 방지법'에 특정 분야의 전관예우 차단 대책이 빠졌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퇴직관료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자격을 지녔다면 재취업을 제한하기 사실상 어렵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반쪽짜리' 대책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편 관련 개정안은 곧 국회에 제출되고,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오는 25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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