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안산시의회 제211회 임시회에‘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이 상정돼 원안 가결됐다.
시의 이번 감면결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조치로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가족인 사망자·실종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사실상 보호자가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감면대상 지방세는 희생자 가족에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자동차세(6월·12월), 재산세(7월·9월), 주민세균등분(8월)이 해당된다.
지방세 감면은 직권으로 실시하되, 자동차세 선납 등으로 미리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에는 전액 환급할 방침이다.
서근식 세정과장은 “이번 감면조치로 사고수습이 장기화되고 생업중단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희생자 가족들의 납세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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