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온라인 쇼핑몰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기 위해 표준약관 제정 등을 추진한다. 또 신속·투명한 분쟁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온라인 소비자분쟁조정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소비자 피해구제도 확충키로 했다.
김학현 공정거래부위원장은 19일 개막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스마트컨슈머 시대의 소비자정책 추진방향과 과제에 대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보통신기술(ICT) 발전과 함께 상품이 디지털 방식으로 생산·유통되고 상품 거래에서 국경이 사라지는 디지털 신경제 시대가 도래하고 있지만 예기치 못한 소비자 피해 발생도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가상공간에서 쉽게 생산·유통되는 상품들은 허위·과장 정보의 변질과 네트워크 효과로 취득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크게 확산시킬 우려가 높다는 지적도 많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시장의 주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새로운 거래 환경에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공정위는 소비자정책을 위한 추진 과제로 정보제공 및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 선택에 필요한 상품정보를 지속 제공할 것”이라며 “상품 정보의 제공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행태 개선, 기업의 경영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공 정보의 객관성과 신뢰성도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소비자의 선별능력도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육성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단계별 소비자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민간기금으로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설립을 지원해 정보제공·교육 등 권익증진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 권익보호도 추진키로 했다.
그는 “사이버 공간에서 다량으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유출돼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되는 등 각종 피해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상의 부당광고·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파워블로거 등을 매수해 광고성 추천글·이용후기를 작성하게 하는 등 소비자선택을 교란하는 기만 광고는 엄중 조치할 계획임을 내비췄다.
또 그는 “온라인 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련 불공정 약관 시정·모바일 상품권 등 新(신)유형 거래에 대한 표준약관을 제정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경을 넘는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도 모색된다. 최근들어 소비자의 해외 직접구매가 증가하는 추세로 제품하자·부당한 반품비용 청구·배송지연 등 소비자 피해 사례도 빈번해짐을 감안해서다.
이와 관련 김 부위원장은 “단일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아세안 등 외국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소비자정책포럼은 아주뉴스코퍼레이션이 주최하고 글러벌경제재정연구원(GEFRI)이 주관했으며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공정거래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소비자원·금융감독원이 후원한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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