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야당, 이병기 후보자 과잉정치·낙마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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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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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은 20일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차떼기' 정치자금법 위반 공세에 대해  "임명반대를 말하는 것은 과잉 정치공세이고 과잉 낙마공세"라고 비판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과거 허물은 잘못된 일"이라면서도 "이 후보자는 2002년 단순 정치자금 전달자 역할을 했다. 만약 정식 재판을 받았다면 무죄선고가 나왔을 것이다. 약식명령이 되면서 벌금 1000만원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당시 이 후보자가 정치자금을 전달한 김모씨의 경우 정치자금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받았지만 정치자금 전달 역할에 대해서는 무죄 처분을 받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윤 사무총장은 "이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비난의 화살을 쏘고 있지만 야당이 남의 과녁을 보기 전에 먼저 자기 과녁을 스스로 돌아보라고 권고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처벌받은 이재정 경기교육감 당선인, 이상수 전 의원, 안희정 충남지사, 이광재 전 의원 등 야당 측 인사들이 이후 각종 공직에 기용된 것을 일일이 거론했다.
 
그는 "작은 허물을 포장해서 낙인찍기에 몰두하는 새정연(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는 이전의 민주당 정치와 다를 바 없다. 이런 정치를 멈추는 것이 새정치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교조와 관련한 의견도 피력했다.
 
윤 사무총장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판결에 즉각 항소하고 대정부 투쟁을 선포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전교조는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일이 무엇이고, 교사의 본분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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