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한국농어촌공사 대강당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유예종료 관련 공청회'를 열고 쌀 시장 개방의 불가피성을 언급하며 시장 개방에 따른 보완책을 제시했다.
쌀 시장을 개방(쌀 관세화)하더라도 농가의 피해는 적을 것이란 전망에서다. 쌀 시장 개방 초기 고율의 쌀 관세율을 적용한 뒤, 추후에도 관세율이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등 외국산 쌀의 무차별 유입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쌀 관세화는 관세 이외의 수량제한이나 각종 비관세 조치를 관세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만 내면 누구나 외국 농산물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 전면 개방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UR 농업협상에서 2004년까지 10년간 쌀시장 개방을 보류한 데 이어 2004년 쌀협상을 통해 한번 더 개방 시점을 10년 뒤로 미뤘다. 대신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을 매년 2만t가량 늘리기로 이해당사국들과 합의한 상태다.
올 연말이면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시장을 개방할 것인지 등의 여부를 WTO에 통보해야 한다. 쌀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을 경우 우리나라는 9월 말까지 쌀 관세화율 등이 담긴 국별이행계획서를 WTO에 알려야 하는 것이다.
이후 WTO는 관세화 검증에 들어가고 이해당사국이 이의를 제기하면 상대국을 설득시키는 과정 때문에 사실상 몇 년이 걸릴지는 미지수다. 실제 관세율 통보부터 검증 완료까지 일본은 19개월, 대만은 56개월이라는 기간이 걸린 바 있다.
이러한 과정은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 마련에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쌀 시장개방을 앞둔 패해 대책도 다각적으로 내놓을 전망이다.
김경규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 소비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시장접근 물량을 추가로 늘리면 쌀산업에 큰 부담이 된다"며 "2004년에 관세화했다면 최소시장접근 물량을 소비량의 4% 수준에서 정할 수 있었으나 이제 9%를 수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쌀 가공품과 수출 촉진 등을 통한 수급균형 유지 △쌀 수입보험제 실시 등 농가 소득안정장치 보완 △쌀 부정유통 방지 등 정부 대책안을 기초로 이해관계자·국회·관계부처와 추가 논의, 세부내용을 확정짓겠다는 방침이다.
박건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심의관도 "FTA(자유무역협정)와 DDA(도하개발어젠다) 타결시 쌀 관세율이 낮아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쌀 산업발전방안에 △쌀 수입보험제도 도입과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전업농·들녘경영체 육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화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 판매금지 △부정유통 제재강화 △건조·저온저장시설 등 미곡종합처리장(RPC) 시설현대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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