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10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층간소음 등 주택의 품질과 성능에 대한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공동주택의 선분양제도에선 분양 입주자가 사전에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의무화하도록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해당 사업자는 입주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공동주택 성능에 대한 54개 항목의 등급을 인정받아 공개해야 한다. 공동주택 성능등급 표시제도는 지난해 2월부터 '녹색건축 인증제도'와 통합·운영돼왔다.
등급 인정 항목은 소음(5개), 구조(6개), 환경(23개), 생활환경(14개), 화재·소방(6개) 등이다. 이 중 충격음 차단성능(소음), 가변·수리용이성(구조), 생태면적(환경), 사회적 약자의 배려(생활환경), 감지 및 경보설비(화재·소방) 등은 공동주택 성능등급 필수 항목으로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하게 된다.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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