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대상 건축물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이상인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및 16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합이 3천㎡이상인 집합건축물(150세대 미만이고 연면적 합이 3천㎡이상 공동주택 포함), 영업장면적 1천㎡이상인 식당, 목욕장 등 다중이용업소이다.
점검기간은 준공 후 20년 경과된 건축물은 올해 7월 19일까지이고, 10년 이상 20년 미만 건축물은 2015년 1월 19일까지 점검 하도록 되어 있다.
점검방법은 건축사사무소, 건축 및 종합감리전문회사, 건축분야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점검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건축과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건축물의 환경성능 및 안전성 등을 확보함은 물론 유지·관리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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