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해커스 토익 교재에 대해 비방 광고한 ‘영어단기학교’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TV·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경쟁사업자의 토익 교재를 비방 광고를 한 에스티앤컴퍼니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에스티앤컴퍼니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토익·토플 등의 인터넷 강의(www.engdangi.com) 및 학원 강의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영어단기학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2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TV 방송·인터넷·극장·지하철 행선기영상 등 광범위한 매체를 통해 토익 관련 경쟁사업자를 비방해왔다.
비방 광고 내용을 보면 경쟁사업자의 해커스 토익 교재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빨갱이 파랭이’, ‘빨간색과 파란색 토익 교재 2권’이란 표현을 썼다.
해커스 토익은 2005년 출간 당시부터 빨간색과 파란색 표지를 유지하는 등 토익 학습자들에게 ‘빨갱이 파랭이’라는 별칭으로 불린 교재다.
허지웅·성시경이 광고모델인 TV 비방 광고에서는 빨간색과 파란색 토익 교재 2권에 대해 “한참 전 토익 문제들 모아놓은 이거”, “에이 요즘 누가 그걸 봐”라는 대화로 교재를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광고를 하고 있다.
이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해커스 토익 교재가 오래 된 토익 문제를 토대로 만들어진 낡은 학습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한 비방광고라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또 해커스 토익 교재를 통한 학습이 낡은 학습방식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중첩해 전달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토익, 빨갱이 파랭이만 믿은 게 함정’이란 온라인 배너 광고에 대해서도 ‘빨갱이 파랭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경쟁사업자들의 토익 교재를 통해 공부할 경우, 토익 수험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인민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영어교육 업계의 비방 광고를 시정조치 한 첫 사례”라며 “비방 광고를 통한 불공정 경쟁으로 경쟁상 우위를 얻지 못하도록 파급력이 큰 TV 방송 등의 비방 광고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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