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연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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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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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경남 김태형 기자 = 사천시는 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 오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2년간 연장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 분할 최소면적 등의 제한규정에 의해 그 동안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토지에 대해 각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제도로써,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여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한 경우를 신청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진행중인 토지 및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번 기회가 아니면 공유자들끼리 합의가 되더라도 분할이 안 되는 점을 감안, 오랫동안 합의가 안 돼 분할하지 못한 소유자들과 공유자들의 합의를 유도하여 지금까지 65필지의 공유토지를 분할처리 완료하여 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왔다.

한편 시 관계자는 “본 법 시행으로 지적공부정리 수수료 면제와 불합리한 경계를 정정하여 토지의 효율성 및 지가상승 효과도 기대되므로 이번 기회에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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