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75세이상이면 60만원에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다음달부터 75세 이상 노인은 1개당 57∼64만원 정도의 금액을 부담하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아 평생 최대 2대까지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하다.

25일 보건복지부는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급여전환을 앞두고 임플란트 식립치료재료의 급여와 비급여 대상 제품을 구분하고 급여 제품의 가격을 결정해 제품별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한다고 밝혔다.

임플란트 시술 비용은 기본적으로 행위수가와 치료재료 가격을 각각 구분해 보험급여를 적용하며 본인부담률은 50%다.

복지부는 기존에 임플란트 시술시 139∼18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했지만 이번에 급여가 적용되면 행위수가는 의원급 기준 1개당 101만3000원, 식립치료재료는 1개당 13만∼27만원이 되고, 환자들은 이 가격의 절반인 57∼64만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치과임플란트 시술 대상자는 다음 달 1일 이후 병·의원에 등록을 한 후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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