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사채업자 신모(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받은 공범 서모(44·여)씨에게는 징역 12년을, 김모(43·여)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해자는 30대 여성으로서 꿈을 펴보지도 못한 채 잔혹하게 살해돼 차가운 바다에 유기됐다"며 "피해자의 어린 아들 등 유족의 정신적 충격, 신씨가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은 점 등에 비춰 신씨를 사회에서 영구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씨 등은 숨진 최모(33·여)씨 명의로 가입된 4억1000여만원의 사망 보험금을 타내려고 지난해 4월 23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전남 광양의 한 식당에서 최씨에게 마약성 수면 유도제인 졸피뎀을 술에 타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차량 안에서 목 졸라 살해, 시신을 철망과 벽돌로 감싸 여수 백야대교 앞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숨진 최씨가 바다에 빠져 실종된 것처럼 조작하기 위해 서로 짜고 고흥군 나로대교 부근으로 이동해 사진 촬영 중 최씨가 실족해 바다에 빠졌다고 119에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6월 7일 백야대교 해안가에서 최씨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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