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인운용만 금감원 집중검사? "유명세 탓일 뿐…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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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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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ㆍ양종곤 기자= 금융감독원이 브레인자산운용을 불법편출 혐의로 집중검사했다는 루머가 돌고 있으나, 사측은 급성장하는 바람에 생긴 유명세일뿐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5월 26일부터 전일까지 1개월간 7개 자산운용사(미래에셋자산운용ㆍKB자산운용ㆍ한화자산운용ㆍ대신자산운용ㆍ브레인자산운용ㆍ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ㆍ교보악사자산운용)를 상대로 검사를 벌였다.

이번 검사에서 금감원은 롱숏펀드를 이용한 불법편출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한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는 "롱숏펀드 수가 급증했지만, 관련제도는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며 "공매도가 가능한 롱숏펀드를 이용해 펀드 간 수익을 몰아주는 불법적인 매매(불법편출)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펀드매니저는 "예를 들어 A펀드와 B펀드가 똑같이 중소형주인 C종목을 담고, B펀드는 C종목에 대해 숏커버링(공매도) 포지션을 취할 수 있다"며 "A펀드가 C종목을 팔아 주가를 떨어뜨리면 B펀드는 미리 취한 포지션에 따라 이득을 취하게 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을 보면 이런 식으로 B펀드를 위해 A펀드에 불리하게 매매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업계에서는 코스피200에 드는 상장사 가운데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종목이 불법편출 타깃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공모형 롱숏펀드 규모는 현재 2조6000억원 수준에 이른다. 2012년 말 2000억원 대비 13배가 커졌다. 롱숏전략을 주로 쓰는 한국형 헤지펀드 역시 같은 기간 1조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2009년 신설한 브레인자산운용은 이처럼 성장하고 있는 헤지펀드 분야에서 수탁고 1위를 달리고 있다.

D자문사 관계자는 "이번에 금감원이 집중검사한 곳은 브레인자산운용"이라며 "펀드 몰아주기, 즉 불법편출을 문제로 삼았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브레인자산운용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는 경영 전반에 걸쳐 일상적인 수준에서 이뤄졌다"며 "7개사가 똑같이 검사를 받은 것으로 유독 우리만 집중 검사를 받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도 "이번 검사에서 브레인자산운용이나 롱숏펀드만을 집중적으로 본 것이 아니다"라며 "부당편출은 롱숏펀드뿐 아니라 모든 펀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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