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 위험물관리자 선·해임 신고 “365 근거리 처리제”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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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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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기도소방재난본부]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양형)가 내달 1일부터 관할 소방서뿐만 아니라 도내 모든 소방서, 119안전센터 및 소방지역대에서도 위험물관리자 선·해임 신고를 처리하는 ‘365 근거리 처리제’를 도입한다.

이는 기존 허가 관할소방서에서 처리하던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해임 신고를 개선해 도내 모든 소방서와 119안전센터, 소방지역대에서 접수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따라서 위험물시설 허가를 받은 업체의 위험물안전관리자가 변경되는 경우, 허가관할 소방서로 찾아가 신고할 필요 없이 도내 어디든 가까운 소방서나 119안전센터 및 소방지역대에 신고하면 된다.

특히 화성시, 가평군처럼 본서와의 거리가 먼 지역은 이번 ‘365 근거리 처리제’가 도입됨에 따라, 도민들 소방민원 업무로 인해 겪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의 입장에서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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