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대 이어 카이스트도 기성회비 전액 반환" 판결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국공립대 학생들이 잇따라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내는 가운데 서울대에 이어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학생들에게 기성회비를 전액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서울대 학생 7명과 카이스트 학생 27명이 각 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성회비 징수의 법령상·규약상 근거가 없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학생들은 1인당 447만∼6천339만원을 청구해 전액 승소했다.
저마다 기성회비 납부 내역을 입증한 덕분이다.

앞서 같은 법원은 서울대 학생 126명이 낸 유사 소송에서 납부 내역이 입증된 기성회비 전액을 기성회 측이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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